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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출산직원 자녀에 1억원씩 70억원 지급"
이중근 부영 회장 "출산직원 자녀에 1억원씩 70억원 지급"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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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대상..."토지 제공된다면 영구임대주택 제공도"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와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과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이 회장은 이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나아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위기를 극복을 위해 그동안 구상해온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와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다.

우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또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면서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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