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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오전 2시 출발 시외·고속버스요금 '10% 추가할증' 
오후 10시∼오전 2시 출발 시외·고속버스요금 '10% 추가할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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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버스 늘리기 위해 행정예고...'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시간대 할증률 '20% 이내'로 일괄 적용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촬영 안철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촬영 안철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 시간대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달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번 운임 조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야 크게 줄어들었고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 대비 32.1% 감소, 같은 기간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 감소 폭 26.7%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이처럼 심야 승객이 줄면서 요금 수입이 줄어든 반면,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심야 운행을 축소,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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