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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 가계부담 28%...OECD 최고 수준
의료비 중 가계부담 28%...OECD 최고 수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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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의료비 209조원...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액 32조원
정부, 혼합진료 금지 추진..."급여 항목에 비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 병행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비급여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가계직접부담금이 전체 경상의료비의 3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은 32조원에 달했다.

4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9조46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6~10% 증가하며 2013년(92조3109억원)보다 126.5%나 늘었다.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액이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상의료비는 크게 정부·의무가입(건강·산업재해·장기요양·자동차책임보험)제도 의료비와 민간 의료비로 구성되는데, 민간 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04%에 달했다.

평균 20% 안팎인 OECD 국가보다 우리나라 국민은 절반 가까이 더 부담하는 셈이다.

가계직접부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22년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2013년 17조7129억원이었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급여 비용이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 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환자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원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비급여 항목의 양산을 막을 수 있고, 진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돼 있고, 공급자들 또한 수익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약화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으나 핵심 목표인 70%에는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혼합진료 금지의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급여 시장의 의료 체계 왜곡과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급여 항목에 도수치료 같은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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