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0:05 (토)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내린다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내린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2 11: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2만9천원↓...재산보험료 납부자는 월 2만4천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법예고가 끝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보료 인하는 부과 체계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이원화 체제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 것인데, 건보 당국은 논란이 불거지자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으로 알려졌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