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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필수의사제 도입…10조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尹 "지역필수의사제 도입…10조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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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추진…금융위와 협의체 꾸려 실손보험 개편도
재원 마련이 관건...건보 재정 적자로 돌아서는데,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집중 인상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으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문가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의료사고특례의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달리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키로 했다.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료사고 보상 확대…필수의료엔 '10조 보상'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로 제한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리는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응급실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고, 응급실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과 주취자·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을 도입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낮추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의사 면허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대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변경 시 사전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문신 시술 등 미용의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화·재원 마련 관건...구체적 논의와 로드맵 수립, '의료개혁특위'로 미뤄

정부가 1일 내놓은 의료 정책패키지는 추진하는 방향성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원 마련의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예민한 사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넘긴 탓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의료사고 특례와 비급여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특위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보상 강화를 피부로 느낄 정도의 수가 인상이 가능한지, 의사들이 수가 인상 등의 보상책만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갈 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이뤄지는데, 건보의 재정 전망 자체가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적립금)마저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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