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4월 시공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로,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및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대응방안을 내세울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로 처분이 집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