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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5개월 만에↓···은행 예대차 0.02%p 확대
가계대출 금리 5개월 만에↓···은행 예대차 0.02%p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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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0.32%p↓, 17개월 만에 최저…수신금리 0.14%p↓, 예대금리차 넉달 만에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가계대출 몸집을 불리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낮아지는 등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1.27%p)보다 0.02%p 커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는 전월(5.04%)보다 0.22%포인트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4.90%) 이후 3개월 만에 4%대에 재진입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6%로 전월보다 0.32%p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4.1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장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는 고정형 금리가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가 4.49%에서 4.14%로 각각 하락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03%p 낮아졌다.
 
서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분을 제외하면 고정금리 하락 폭이 변동금리보다 컸으며,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금리는 5.29%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는 5.28%, 중소기업 금리는 5.31%로 각각 0.01%포인트, 0.11%포인트씩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한 3.85%로 집계됐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16%포인트 내린 3.92%를 보였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1.27%p)보다 0.02%p 커지면서 넉 달 만에 확대 전환했다. 

이는 수신금리(-0.14%포인트)가 대출금리(-0.12%포인트)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53%p)도 0.05%p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11월 39.3%에서 43.8%로 높아졌으며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56.7%에서 59.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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