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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51개→전국 108개 늘어난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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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입법예고…노후계획도시 적용단지 100만㎡ 이상 단일택지→연접 택지 합산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내놨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구체화되는 한편, 적용대상도 전국 108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단일택지 100만㎡ 이상인 경우가 적용대상으로 정의됐으나, 시행령안은 이밖에 연접·인접 택지 등을 합산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포함시켰다. 

구도심과 유휴부지 합산적용은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전국에서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100만㎡' 단일택지는 전국 51곳에 그치지만, 시행령안에서 범위가 조정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늘었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2개 이상 묶어 재정비하는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한다.

역세권의 경우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뜻하며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도시기능 향상 등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고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배점은 5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공공기여를 하면 면제하도록 해 대부분 면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1~12월께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주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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