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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이면 재개발 가능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이면 재개발 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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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관련 11개 시행령 입법예고…재개발 노후도요건 67%→60%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도 없애…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르면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신축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고 오피스텔 시공 시 발코니 설치도 가능해진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절차로 11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또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리지역에서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가 불가능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전용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가구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중심상업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3월께부터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도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격이 좁아 발코니 설치가 제한돼 왔다.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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