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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불가 채권 추심에 중단 요청해야...개인계좌 입금요구 거절도"
"수임 불가 채권 추심에 중단 요청해야...개인계좌 입금요구 거절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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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판결·공증 등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판결·공증 등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제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할 경우에는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이 밖에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채권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시 횡령 사고 등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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