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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5200%?'…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10만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5200%?'…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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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개인정보 판매, 의무표시사항 미게시 여부 등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서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대부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판매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여부를 들여다본다.

28일 금감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 사항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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