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9:20 (토)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노동부 "취약기업 지원대책 적극 추진"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노동부 "취약기업 지원대책 적극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26 15: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기관장 회의 열려...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적극 교육하기로
▲노동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고용노동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50인 미만 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가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2년 유예를 호소해왔지만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면서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고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는 또한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사 대상이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