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3:10 (토)
박대출 의원, 내수소비 활성화·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내수소비 활성화·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4.01.26 14: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차 개소세 한시 감면’,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등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25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올해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 를 감면(시행일∼2024. 12. 31)하도록 했다 .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 인 공제율을 20% 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 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등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