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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되고 보금자리론 재공급
'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되고 보금자리론 재공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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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최대 15조 규모 공급…전세 사기 피해자, 9억원 이하 주택 우대금리 3.2%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놓는다. 보금자리론 규모는 특례보금자리론의 4분의 1 수준인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합한 정책모기지 상품의 올해 총 공급액은 4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이 같이 개편해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10조~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자금수요,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면서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평균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공급하되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소득요 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최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1bp=0.01%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bp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3.2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에는 70bp의 우대금리를,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는 10~2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인정한다. 이에 대출금액은 일반형 3억6000만원, 다자녀와 전세 사기 피해자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4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2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일반대상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0.7%를 적용한다.

아울러 상반기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민간 장기 모기지'도 출시한다. 적격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 모기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에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혼합형과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한다. 은행의 예금보험료와 주택금융 신용보증료 산정 시에도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한다. 1.0%인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 완화를 위해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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