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한다. 교차·상호점유를 해소해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말한다. 상호점유는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르거나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교차·상호점유를 해소해 비용 부담 등을 없앨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국·공유 재산의 소유관계 정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교환 상대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기재부는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54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서울시가 보유한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건물 등 544억 상당의 공유재산과 교환한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간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그동안 국유재산이었던 부지의 대부료를 납부해왔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