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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택배업계 '패닉' 
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택배업계 '패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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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중노위 판정이 타당하다 판결...CJ대한통운 "택배산업 현실 반영 못해...상고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택배업계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택배업계는 물론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하급 심의 기관인 서울지노위는 그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했고, 이듬해 1월 택배노조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택배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여 CJ대한통운이 이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통해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천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현재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며, 대리점은 다시 택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택배 배송을 하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2만여명의 택배기사가 전국 2000여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는데, 대리점별로 5~100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돼 있다. 

대리점마다 물량과 집배송 구역이 제각각이라 근로조건과 수수료율 등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게 대리점연합의 설명이다.

택배업계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인 택배사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고,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원·하청 구조로 이뤄진 다른 기업들도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구조와 노사관계 틀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택배업계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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