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6년 만에 기내식 업체 LSG 승소로 종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의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밀린 기내식 대금으로 183억원을 물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6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 취하를 결정하며 2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는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LSG는 2017년 계약연장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자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한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세우고 이 회사와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일괄 거래로 논의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기내식 공급계약이 끊겨 손해를 입은 LSG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기내식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기내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에 따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기내식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2014년 9월경 123억여원을 투자해 시설을 완공했다. 계약 관계가 2018년 6월 30일 종료된다고 믿었다면 해당 시설을 건설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하며 LSG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요구한 계약 연장 조건으로서의 투자 역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계약의 연장을 거부했으므로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