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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 상품도 비교·추천 허용…개인 투자 한도 확대"
금융위 "온투업 상품도 비교·추천 허용…개인 투자 한도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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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권 개인투자자 한도 500만원→3000만원 확대···공시기간 축소·주선업무시 수수료 수취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도 온투업 상품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과의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상품 플랫폼에서 온투업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늘리고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온투업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할 예정이다. 공시기간도 현재 24시간에서 축소해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온투업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온투업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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