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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활용 최대주주 지분 확보' 차단···CB 발행·취득·처분 공시 강화
'CB 활용 최대주주 지분 확보' 차단···CB 발행·취득·처분 공시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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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아닌 ‘비리 온상’ 불거져, 제고방안 발표…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전환가액 조정 제한 및 엄정 제재…금융위 “불공정거래에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분 확보' 등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CB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CB는 코스닥 상장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작년에는 5조원 넘게 발행됐다. 

그런데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무분별한 CB 발행에 따른 주가 하락, 불공정거래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일각에서 “CB 시장이 자본시장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이번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기업이 CB를 발행하면서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양도시), 지급금액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도 공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발행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가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재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만연했다. 만기 전 재매각은 주식 신규 발행인데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론 투자자들이 해당 CB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 사유와 향후 처리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한 뒤 40건에 달하는 조사에 나섰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14건 조사를 완료해 3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김 부위원장은 “CB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입법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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