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와 담합해 1년6개월 만에 가격 67% 올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보강재인 강섬유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코스틸 등 4개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틸과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 등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2020년 12월 961원이던 강섬유 판매 단가는 2022년 5월 1605원으로 1년 반 만에 67%나 급등했다.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62%)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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