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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건설사…"재시공해 높이 낮추겠다"
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건설사…"재시공해 높이 낮추겠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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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조합에 재시공 계획 제출...그래도 주민 일부 지연 입주 불가피 
▲고도 제한 초과한 아파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고도 제한 초과한 아파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겨 입주가 지연된 김포의 아파트가 건물 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재시공될 전망이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시 시공하지는 않고 일부 높이만 낮추는 쪽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는 김포공항과 3∼4km 떨어져 있어 57.86m 이하여야 하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김포시가 아파트 사용 허가를 내지 않자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를 63∼69㎝ 이상 낮추기로 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건설사는 이달 말부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면 오는 3월 11일까지는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시공 완료 예정일이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 12일로부터 2개월 뒤 시점이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와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공사는 이 같은 방안을 김포시에 제출하고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방안도 준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간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는 아파트 조합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온 김포시의 관계자는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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