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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액 4년만에 10배 급증...집값 뛰자 '꼼수 증여' 늘어
세무조사 추징액 4년만에 10배 급증...집값 뛰자 '꼼수 증여' 늘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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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액 2051억원으로 통계 공표 이후 최대…건당 5억원선..."부동산 상승 영향 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커지고 증여 건수도 늘어나며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 대비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8년 귀속분(198억원)보다 4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세 추징액은 2018년 198억원에서 2019년 556억원, 2021년 1235억원, 2022년 2051억원으로 폭증했다.

2018년 4100만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 역시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 2022년 5억901만원으로 크게 뛰어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졌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던 세무조사 건수는 2022년에 132건(48.7%) 증가로 돌아섰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이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근년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가 2022년 21만5000건으로, 같은 기간 27조4000억원이었던 증여재산가액은 37조7000억으로 늘었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하는 등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며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했다.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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