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 ‘어그(UGG)’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5,292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제품의 정품 여부 등이 의문스러워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한 해외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상담 19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했으나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된 해외쇼핑몰 4곳 가운데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 2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 중이다.
특히 kihedgvs.online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지백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