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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4배 급증..."보증금 못받고 이사"
작년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4배 급증..."보증금 못받고 이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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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5445건 '역대 최다'…서울 등 수도권에 80% 집중
전셋값 약세에 고금리 지속 때문…작년 7월 임차권등기 개선도 영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전셋값 상승 전환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 설정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지난 2022년의 4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 관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1만2038건)의 3.8배에 달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는 전년도 신청 건수(3713건)의 4배 수준인 1만478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만1995건, 인천 9857건 등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에 달했다.

광역시도 중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 곳은 부산시(2964건)가 유일했고, 이어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들어 전셋값이 상승 전환에도 여전히 전셋값이 2년 전보다는 낮은 데다 고금리도 장기화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차인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난 2022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하며 역전세 문제가 악화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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