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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1년반 당겨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서울 재개발·재건축 1년반 당겨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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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7개 개별심의 통합한 원스톱 체계 구축…2년→6개월 내 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 시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 심의가 추진된다. 2년 이상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영향평가 등 심의가 최대 6개월로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심의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등 각종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통상 2년 가량이 걸렸다.

시는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했다. 이로써 2년이 걸리던 심의를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 이후(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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