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판매대행기관 선정 입찰공고…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오는 6월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10년물과 20년물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된다.
국채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이 공지된다.
개인투자자는 국채 판매 대행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무위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 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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