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해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강화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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