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0:30 (월)
과도한 의료쇼핑에 본인부담률 최대 90%…외국인 피부양 자격요건 강화
과도한 의료쇼핑에 본인부담률 최대 90%…외국인 피부양 자격요건 강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9 12: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해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강화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제한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