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보공단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돼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하며 횡령한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독범행이라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고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부각되기도 했다.
2022년 9월 사건을 인지하고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선 공단은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올해 2월 승소했으며, 가압류 돼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하는 등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최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