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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추천' 주식 매도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징역에 벌금 15억
'셀프 추천' 주식 매도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징역에 벌금 15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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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캘핑으로 4억9천만원 부당이득…자본시장 공정성 신뢰 저해 엄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미리 사둔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4억9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4억9000만원은 8년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스캘핑'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애널리스트로서 자본시장법이나 회사 내규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렸고 거래 기간 및 부당이익 액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널리스트의 스캘핑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업윤리에도 위반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캘핑은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매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즉시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나 2∼3분 단위로 단타 매도·매수를 계속하는 초단타 매매를 말한다.

앞서 A씨는 8년 9개월간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4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3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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