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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입안동의율 50%이상으로 완화…고도지구도 30년만에 완화
서울 재개발 입안동의율 50%이상으로 완화…고도지구도 30년만에 완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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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동의요건 3분의 2→2분의 1 이상으로…사업 반대시 구청장 재검토·취소 기준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고, 반대 비율이 높은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이 유지된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0% 이상으로,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는 25% 이상으로 정했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구청장이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전달 도계위는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해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서울시 제공. 

이번 심의 안건에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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