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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부자감세' 어디까지?…이젠 '상속세 개편론'까지 떠올라
총선 앞 '부자감세' 어디까지?…이젠 '상속세 개편론'까지 떠올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4.0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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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금융으로 계급갈등 해결"...이번엔 상속세‥잇따른 감세에 '총선용' 논란

반면 상속세 60%, 삼성·LG 총수일가도 전전긍긍...재계·전문가들 “기업 영속성 위해 반드시 상속세에 메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새해 개장식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증권거래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 관련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거론했다.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또 다른 증시부양책을 내놓은 건데, 또다시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 논란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다. 총선을 겨냥해 설익은 '부자 감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감세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윤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마저 도외시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과도한 세제로 주식시장 발전 저해"…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세부담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공식화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속도 조절 중인 정책이다. 부의 대물림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상속세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재벌이나 부유층이 아닌 일반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촉발된 기존의 상속세 개편론과는 다른 접근법이기도 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주식과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다"라며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세금 영향이 있어서 실효세율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사들이 대주주의 상속·증여 시점이 되면 악재가 되는 공시를 내고 주가를 낮춰 상속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시장에 손해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삼성·LG 같은 대기업 총수들, 세금 내기 위해 고심...재계 “기업 영속 위한 전제, 물꼬 텄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감세 정책이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효과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상속세는 기본 공제액을 고려하면 수억원대 자산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상속세 납부 인원은 1만9천506명이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 수(30만5천913명)에 비춰 사망자의 6.4%만이 상속세 대상인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연장하겠다고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꼽힌다.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당수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종목당 보유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고액투자자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한편 17일 윤 대통령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침내 '상속세 완화' 논의에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선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막는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 왔다. 송덕진 금융연금보험부동산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강소·중견기업은 사실상 영속 하지 못하고, 100년 기업을 꿈꾸는 대기업들은 부정·편법이란 지적과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송 원장은 또 "최근 삼성·LG 같은 대기업 총수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 보면, 그 투철한 준법정신이 돋보인다"며 "하지만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위태로워지는 경영권, 상실하는 투자 여력과 안정적이지 못한 그룹 지배력을 떠올려보면 60%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가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15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총 2조1691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는 공시가 떴다.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후 나눠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 세금을 내기 위해 그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 2983만주를 블록딜 처분 했다는 얘기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에 달한다. 한번에 낼 여력이 없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결국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장장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LG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구광모 회장은 故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구 회장은 최고 상속세율에 따라 매겨진 세금 9200억원 중 72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 모녀가 받은 유산은 나머지 주식과 재산 등을 합쳐 5000억원 규모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인프라 등 국가 기간사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꾸준히 운영되려면 상속이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상속이 이뤄지려면 상속세와 같은 과도한 부담은 줄어야 하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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