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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두 달 앞당겨 5월 시행...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두 달 앞당겨 5월 시행...대중교통비 20~53% 환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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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일반인 20%·청년 30%·저소득층 53%...GTX-A·광역버스 이용때도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중교통 지출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할 경우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알뜰교통카드와는 달리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어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됐다.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 국토부 제공.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 국토부 제공.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내다룹터 회원 전환을 통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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