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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에 DSR 적용...2월부터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DSR도
전세대출 이자에 DSR 적용...2월부터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DSR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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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 추진계획 발표...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대상으로 연내 시행시기 확정
PF정상화펀드, 공·경매 통한 직접 취득 허용…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특별정리제도 도입...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중 1조원 추가 조성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이 일부 포함되고, 대출상품에 대한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하는 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도입,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부실 시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이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정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저축은행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여전사에 렌탈 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해 중저신용 캐피탈사의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며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 간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각 시장 간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중 1조원 추가 조성해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적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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