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소액연체자 29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2021년에 이어 신용회복이 재추진되면서 중복 사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대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부터 개인 신용대출까지 연체금이 2000만원 이상인 모든 대출이다. 예를들어 A은행에 연체금이 2000만원, B은행에 2000만원 있을 경우, 각각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면 두 곳의 연체 기록을 모두 삭제한다.
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전체 연체발생자의 98%에 달하는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면서 먼저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의 신용 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면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의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사면과 관련해 중복 사면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사면 대상자들의 기간이 2021년 9월부터 이달 말일까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8월 약 22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 기간이 이어지면서 중복 사면 대상자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2021년 사면을 받은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연체를 하고 전액 상환했다면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복 사면 대상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연체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성실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용 질서를 망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불가피하게 연체한 이들이 빨리 사회에 돌아와야 우리 사회도 건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