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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ETF 금지 유지…금융당국, 중개·출시불가 '결론'
국내 비트코인ETF 금지 유지…금융당국, 중개·출시불가 '결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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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현물ETF 중개·출시 검토하지 않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 이후 증권업계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던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는 물 건너갈 참이다.

앞서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이후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 미래에셋증권 등이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으며 KB증권 등도 지난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면서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세부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의 중개나 출시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이번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을 것이지만 기존의 방침을 깰 만큼 유인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자칫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붐을 부추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미래·NH·삼성·KB·하나·신한 등 증권사들은 캐나다, 독일 등에 상장된 현물 ETF의 신규 매수 중개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기존에 중개하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까지 중단했다.

KB증권은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의 신규 매수를 중단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 중단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 거래 금지와 관련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비트코인 추종 ETF를 막는 건 역설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은 행보다" 등의 게시글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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