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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 결정…최대 290만명 혜택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 결정…최대 290만명 혜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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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음주 금융권과 협약 체결"...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유 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신용평가회사는 공유받은 연체 기록을 신용평가 때 최장 5년간 활용하기에 추후 상환 이후에도 생기는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에서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늘려 기초수급자 5000명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취약계층의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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