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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에도 면세점 '찬바람'…특허수수료 경감 여부 검토
코로나 이후에도 면세점 '찬바람'…특허수수료 경감 여부 검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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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 21%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

정부, 지난 3년간 면세점 매출분 특허수수료 50% 경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내 면세점 판매 실적이 13개월 연속 줄어들며 역대 최장 감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에도 업황 회복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화장품 등 주력 상품의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78.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0% 줄었다. 

이는 2022년 11월(-26.9%)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도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 업황 회복 지연과 중국 다이궁(보따리상)의 거래 감소, 화장품 소비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백화점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9% 감소한 뒤 2021년(20.7%), 2022년(8.7%)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대형마트(1.3%), 승용차·연료 소매점(4.5%), 무점포 소매(0.9%) 등도 늘었다. 슈퍼마켓·잡화점(-0.3%), 편의점(-5.2%), 전문소매점(-2.2%)은 줄었지만 면세점(-27.7%)보다는 감소 폭이 작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 수준(대기업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2022년에도 면세점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한 바 있다.

이를 연장할 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면세점 업체들의 작년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특허수수료 경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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