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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성실상환 고객' 계속 외면만 할 것인가?
은행권, 대출 '성실상환 고객' 계속 외면만 할 것인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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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그룹, 성실상환자 '이자할인프로그램'을 '특허' 까지...

우리 은행권이 경제불황하에서도 은행의 대출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계속 외면만하고 있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만기 상환이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들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자까지 낮춰주는 혜택을 주면서 정작 은행에 연체 한번 없이 꼬박꼬박 상환에 힘쓰는 고객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혜택을 주지 않는 실정이다.

21일 한국씨티그룹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 서민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와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은행권과 협조 하에 자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운영토록 지도했다.

은행권은 지난 8월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은행별로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시행하고 있다.

10개 은행이 시행중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3개월 이내 연체 중이거나 만기상환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10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주고 성실상환자에게 3~6개월마다 0.15~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한다.

또 은행권은 연소득·직위·신용등급 상승과 거래실적변동,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고객, 고객 신용정보가 좋아진 경우에 해당될 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상환중인 일반고객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국내은행의 성실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에서 외국계 금융사만이 성실 상환 고객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씨티그룹 가운데 씨티캐피탈은 지난 2010년 6월 연체 없이 대출을 사용하는 성실상환자에게 6개월마다 이자를 3%씩 할인해주는 '이자 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 9월 특허까지 획득했다.

씨티은행도 시중 은행들과 달리 최근 1년간 연체일수가 15일 이내인 고객이 '금리인하요구프로그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1년에 1회에 한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씨티그룹 관계자는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는 물론 고객만족을 높이고 은행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들도 씨티와 같이 운용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관계자는 "2년 이상 대출 고객에 대한 금리할인 제도는 없다"면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만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 고객이 연장을 요구할 경우 거래이용금액과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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