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연말정산 시기 맞아 주의 필요…세금 관련 메일서 포털사이트 로그인 유도
"국세청은 개인명의 계좌 국세 송금 절대 없어...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국세청은 개인명의 계좌 국세 송금 절대 없어...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포털 사이트 로그인이나 입금을 유도하는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자메시지에는 '소득 미납 및 가입류 조회 안내'내용이 담겨있고 안내 후 피싱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허위 안내문과 조회결과 버튼이 뜬다. 조회 때 미납금액 안내 및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먼저 국세청 사칭한 메일에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및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고, 특히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문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즉각 신고해줄 것도 권고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를 인지한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및 다음 등)에 메일 차단을 요청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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