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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1기 신도시 12조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재건축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1기 신도시 12조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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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재건축 선도지구 올해 지정...재개발 노후도요건 60%로 완화
▲10일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10일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되고, 30년 넘은 건물의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도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완화될 전망이다.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올해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정비를 위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등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보완방안을 적용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에서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재건축 75만가구(수도권 55만가구·지방 20만가구), 재개발 20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지방 6만가구) 전국에서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서울의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의 안산·수원·광명·평택 등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곳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도록 하고,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을 추진한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지는데,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고,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예상이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미래도시 펀드. 국토교통부 제공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미래도시 펀드. 국토교통부 제공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켜 재개발 가능 대상지도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초기 단계에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때는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정부 기금에서 초기사업비를 구역당 5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또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의 준공 후  85㎡,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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