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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연체 기록' 삭제 검토…“업주 숨통” vs “성실차주 역차별”
소상공인 '대출연체 기록' 삭제 검토…“업주 숨통” vs “성실차주 역차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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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상공인·취약계층 '신용 사면' 검토…성실상환차주 역차별 불가피 '논란'
“금융사 대출 손실률 오를 경우, 고객 금리 상승 부추겨…국민에 책임 전가”
윤석열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통령실이 2월 설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으로, 신용 회복을 통해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이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난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한 경우 등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코로나 위기로 불가피하게 대출 상환을 못했던 것을 감안해 당시 연체 기록을 삭제, 현재 대출에 제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권과 협의만 이뤄진다면 설날 이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통상 100만원 초과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최장 5년 간 신용평가사(CB) 등에 연체 정보가 보관된다.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거부되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3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준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기간 중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지워줬다. 

이번 신용사면도 비슷한 조건 내에서 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권 공동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정부는 기대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신용사면을 두고 신용불량자가된 자영업자들이 정상생활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연체 이력을 삭제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직접적인 채무 탕감이나 연체 기록 삭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는 물론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연체 이력 삭제로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대출 손실률이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 상승 결과를 부추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이는 금융사의 비용 상승을 불러온다”며 “이는 대출금리에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일반 고객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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