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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유층에 이득"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유층에 이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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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소득 중심 아닌 소득·재산에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이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폐기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일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2022년 9월 2단계 개편 후 2년도 안 됐다"며 이번 정부 개편이 총선을 4개월 앞둔 개편이라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우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폐지되며 잔존가치가 4000만원 이상 되는 12만대의 차량 소유주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운동본부는 2022년 2단계 개편으로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부유층에 속하는 12만명까지 혜택을 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토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뿐 아니라 부유층의 부담도 줄어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설 공제액 확대로 지난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서민들은 받는 추가 혜택이 없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월 19,780원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오히려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은 증가해 왔다"면서 "진정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다면 최저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등으로 조달한다며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서민들은 지금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가 많아 부담이 큰데 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일부 깎아준 보험료를 과다 의료서비스를 핑계로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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