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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삭감'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천만원
'하도급대금 부당 삭감'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천만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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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건비 올랐는데도 대금 10% 일방 인하…하도급 업체는 결국 폐업"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등록업체 세진중공업이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화장실과 천장, 벽 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의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5.1%가량 상승했던 2018년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단가를 전년 대비 10% 일률 인하하는 등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으며,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하도급 업체는 계속된 단가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다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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