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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만944명…10명 중 7명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1만944명…10명 중 7명 20~30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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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688명 추가 인정, 누적 1만944명…피해지역 65%는 '수도권' 집중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로 접수된 안건 1만5486건 중 최종 의결된 안건은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으로 가결된 안건은 총 757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대상자들의 연령층은 40세 미만이 72.96%에 달했다. 30대가 5271건(48.16%)으로 가장 많고 20대는 2713건(24.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은 수도권(65%)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55건(25.2%), 경기 2338건(21.4%), 인천 2014건(21.4%) 순이었고 그 밖에 지역에선 부산 1281건(11.7%), 대전 1167건(10.7%) 순으로 많았다.

보증금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가 4848건(44.3%)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955건(36.1%), 2~3억원 1792건(16.4%), 3~4억원 305건(2.9%), 4~5억원 42건(0.4%), 5억원 초과 2건(0.02%)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연립주택은 17.6%, 다가구주택은 14.5%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이 중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74건은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에도 항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날 상정된 847건 중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안건은 55건이었다. 이중 31건이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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