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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해외거래소에서 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금지
상반기부터 해외거래소에서 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금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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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카드·캐피탈업체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해외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 이루어지 바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차익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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