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79만원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4000명으로 전년도 50만 5000명 보다 약 3만 9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1조 19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317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 7000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4만 4000명·8.2%), 네팔(3만 4000명·6.2%), 인도네시아(2만 8000명·5.1%), 미국(2만 6000명·4.9%) 등 순이었다. 또 신고세액은 미국이 전체의 40%(4771억원)를 차지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같지만 일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으로 분류돼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에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