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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신년사 "불공정행위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공정위원장 신년사 "불공정행위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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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슈링크플레이션 문제, 제도 보완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 사건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부진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이어졌던 경기침체로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불공정관행 문제나 제도 개선 수요를 찾아내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시장 변화에 발맞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동일인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조정 과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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