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3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