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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 등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실직·질병 등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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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손보협회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지원···내년 1월부터 납입 유예 순차 출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특약은 실직,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대질병,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하는 게 골자다.

우선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가 내년 1월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은 내년 4월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들 보험사는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직(실업급여대상자)이나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대질병, 그리고 출산·육아휴직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면 된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생·손보협회와 함께 많은 보험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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