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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 채권단과의 합의 지원…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조치"
정부 "태영, 채권단과의 합의 지원…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조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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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 방침..."협력업체 방지 위해 비상계획 가동"
금융권 익스포저 4.6조…"금융권 불안 전이 가능성 없어"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가동…"잔여 재원 60조 언제든 투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 및 시장안정 조치도 즉각 가동한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태영건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비율(258%)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3조7000억원) 등으로 다른 건설사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 심리만 없을 경우 건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태영건설 관련 위험노출액(4조5800억원)은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으로, 금융권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작다고 보고 있다. 위험노출액 대부분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인 데다가 비은행 쪽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자구안도 제출했으며 그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소유 골프장 담보 대출 등 1조원 이상의 자구 노력을 해왔다.

다만 채권단은 사재 출연 규모와 더불어 에코비트 매각 및 SBS 지분 매각 등을 두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워크아웃 신청으로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행사는 중단되지만, 다음날 돌아오는 1485억원 규모 상거래채권을 비롯한 협력업체 등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 1만9869세대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로, 태영건설의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으로써 입주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HUG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또한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 140건을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 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으로, 이 중 1057건(96%)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이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다른 PF 사업장 및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단기 시장 안정 프로그램 37조원을 포함, 전체 8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60조원이 잔여 재력으로 남아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금을 넣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가동해 대응 방안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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